< 자격취득, 직무발명 등 포상계획 >
자격취득
가. 목 적
∘ 자격취득을 위한 자기계발 동기를 부여하고 상위 자격취득에 대한 직원들의 목표의식 고취.
∘ 직원들 개개인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여 회사의 기술경쟁력 확보.
나. 국가기술자격 단계도
다. 기술·기능 분야 자격 인정범위
1)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2호 전문분야 해당자격(붙임1 참조)
▷ 일반산업기계 | ▷ 상하수도 |
▷ 전기설비 | ▷ 설비 |
▷ 전기전자응용 | ▷ 산업안전 |
▷ 정보통신 | |
2) 정수시설운영관리사 (1, 2, 3급)
3) 기타 회사 업면허 취득 및 유지상 필요한 자격
라. 격려금 지급기준(2020.04.01. 이후 취득만 인정)
▷ | 기능사, 산업기사 | (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) : 10만 원 |
▷ | 기사, 기능장 | (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) : 10만 원 |
▷ | 기술사 | (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) : 30만 원 |
※ 상위 자격취득 1회당 지급
마. 격려금 지급방법
▷ | 자격증 취득 후 사본을 스캔하여 제출 시 지급 |
직무발명
가. 목 적
∘ 직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기술개발 의욕을 높임.
∘ 회사의 기술경쟁력 강화.
나. 직무발명 인정범위
1) 직무 연관성이 있는 발명
2) 회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
다. 포상금 지급기준(2020.04.01. 이후 등록만 인정)
▷ | 특허등록시 | : 100만 원 |
▷ | 특허권에 매출이 있는 경우 | : 매출액의 1% |
외부기관 표창 수상을 위한 공적 발굴
가. 목 적
∘ 표창 수상에 따른 회사 이미지 및 수주경쟁력 제고
나. 표창 우수사례 공모
1) 표창 수상을 위한 공적사항(아이디어 포함) 공모
다. 포상금 지급기준
시행기간 및 신청절차
가. 시행기간 : 2020.04.01. ~ 2023.03.31. (3년간)
나. 신청절차 :
① 해당 내용을 작성 또는 스캔하여 이메일(bke8411@hanmail.net) 신청
(신청 뒤 기획팀(042-341-8448)에 통보 바람)
② 검토 뒤 격려금 또는 포상금 지급
다. 문의사항 : 기획팀 구본결(042-341-8448)